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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조회1,163 공감0 작성일8/10/2012 7:53:25 PM
15432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생소셜번호를 받고, 조교로 일하면서 받은 페이만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유학생(F1 신분)으로서의 수업료가 아닌 인스테이트로 학비를 내는 것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염려 많이 했는데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으로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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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2 11:16: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해서 받은 급료만 세금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에서 학비를 인스테이트로 내는지 유학생 학비로 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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