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서류를 준비하던중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서류가 없어서 대신 친구들(시민권자) 2~3명에게 affidavit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affidavit으로 저 gap을 증명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거주증명affidavit에 양식이 따로있나요? 만약 양식이 없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나요?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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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0/2012 1:57: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따로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서류라도 준비하시고 진술서를 췀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2/2012 9:06:54 PM
진술서 내용에 "PERSONAL KNOWLEDGE" 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Executed on [date].”등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도움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