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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끝까지 collection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min9****
조회1,433 공감0 작성일3/8/2010 3:41:44 PM
집한채를 샀었는데요, 한창 비싸던 2006년도에요...
세입자도 없구 융자는 세고 모디파이도 않되고 숏세일중인데 것두 힘들구요.
그당시 한창 유행하던 100% 론으로 집을 샀어요. 1.2차 융자로 나눠서
그런데 2차융자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융자를 팔았네요.
만약 숏세일도 잘 않되고 해서 포크로스로 넘어가면 이경우 2차융자부분은 개인한테 계속 collection 하나요?
purchase loan이기때문에 괜찮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몇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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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9/2010 5:51:46 AM
주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purchase loan인 경우
또 자신이 살기위하여 집을 매입한 경우에는 forclosure를 당할 경우라도 deficiency judgement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short sale이 되면 차후 credit 회복도 빠르고 이런 부담을 다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한번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3/8/2010 4:30:24 PM
끝까지 합니다...책임 집니다..... 그것이 파산하는 이유 입니다.
y**bi**** 님 답변 답변일 3/8/2010 9:00:40 PM
은행과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차는 고사하고 1차융자도 집을 foreclosure하고 나서 돈이 모자르면 주인의 다른 재산을 차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foreclosure 함으로 모든 걸 끝내게 점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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