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개인소득세 신고시는 주정부마다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는 주가 더 많기 때문에 확인하십시오.
[A2] 한국의 부동산 매도에서의 양도소득액은 양도가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취득가액 및 기타 경비들을 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물론 이 양도소득은 전체소득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tax bracket은 올립니다. 하지만 이 양도소득이 long-term capital gain일 경우에는 세율은 0%, 15%, 20%입니다. 본인의 일반소득세율의 tax bracket이 10%와 15% 구간에 있으면 0%, 이고 39.6%이면 20%이고, 그 외는 15%입니다.
추가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 (capital gain)은 거래가 완전히 성사된 후에 발생되는 것이니깐
계약금만 받은 2017년에는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and FATCA)만 하시면 되고
2018년 한국에 양도소득세신고서 신고.납부가 끝나면 미국에는 2018년 소득에 포함하셔서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