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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가 한국에 미국소득에 대한 보고의무있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liv****
조회1,180 공감0 작성일11/3/2017 1:08:33 PM
올해 시민권자가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국시민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만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번에 시민권이 바뀌었으니 한국에도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도 월세를 입금하는 계좌며 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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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7 6:35:04 PM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하는 대상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및 미국시민권자들입니다.
원글님께서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이므로 한국에 해외금융계좌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등)들이 있으시고 이 계좌들의 연중 최고잔고합계액이 만불이 넘었으면, 미국 Department of Treasury 에 FinCEN 114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다음해 4월15일전까지 하셔야합니다.

그동안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세금보고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만일 이 기간중에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된 소득 (예: rental income - 월세)등 개인소득세 신고시 합해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만일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셨다면 Amended return 을 통해서 수정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Amended return 을 file 하시고 싶으시고, 그동안 해외금융자산신고 (FBAR,FATCA)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action 을 취하시기 전에 전문인(회계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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