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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ign Corporation 설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e**nvi****
조회1,890 공감0 작성일11/2/2017 1:24:47 PM
안녕하세요,

미국지사 형태를 Foreign Branch Office로 해서 Foreign Corporation (legal status) 설립추진중입니다.

일반적인 Corporation (subsidiary) 설립이 아니라서, 문의드립니다.
Foreign Corporation (법인 본사는 홍콩과 심천지역) 설립해도 Statement of Information 발행되나요?

은행구좌 설립을 위해서 물어보니, EIN, Statement of Information, Article of Incorporation이 필요하다는 데, Foreign Corporation의 Statements by Designation by Foreign Corp.이 Article of Incorporation 대체할 수 있는지는 문의중인 데, Statement of Information이 발행되는지는 몰라서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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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7 12:12:09 PM
domestic으로 안하고 Foreign Corporation으로 하면 외국에 있는 본사가 모든 법적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은행을 열려면
EIN, Statement of Information, Statements by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 외국본사의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이 필요합니다. 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가 일을 수 있습니다.

Statement of Information가 SOS에 당연히 보고되어야 하고 bank에 제츨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외국본사의 허락을 받아 결정 하세요.

등기부등록과 관련된 공증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직접 결정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7 11:55:28 PM
사업의 법적주체는 한국의 본사이며, 미국에 있는 사무소관계에서 법적, 금전적으로 책임이 있읍니다.
세무감사시 한국의 본사 까지 영양을 미칠수 있으며, 회계적인 측면에서
해외 법인의 경비는 본사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곤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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