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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간예납(estimate tax)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N**fli****
조회2,023 공감0 작성일10/30/2017 1:03:40 PM
안녕하세요,

올 7월 부터 아내가 Part time으로 회사를 다녀서 1099 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W2를 받고있고, 세금신고는 Married Joint로 할려고 합니다.
아내가 1099를 받다보니 예상 세율이 30% 될것같아 내년 1월에 한꺼번에 내는것이 부담이 되다보니 IRS site가서 30%를 미리 중간예납으로 낼려고 합니다.
1년에 분기별 4번(4월18일, 6월15일, 9월15일,1월16일)을 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궁금한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질문
위에 언급한 날짜에서 벗어나서 다른날을 택해서 세금을 낼수도 있나요?
이를테면 (위에 적은 날짜가 아닌)아내가 급여가 들어오는11월 1일에 500불, 11월15일에 500불, 12월 5일에 500불, 12월 25일에 500불...이런식으로요..

두번째 질문
Married Joint로 세금신고를 할것인데, W2와 1099를 합산해서 같이 신고할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즉, 저는 W2라서 이미 원천징수가 끝난상태이지만, 아내는 15.3%를 내지 않은 상태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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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7 3:20:34 PM
1. 원하는 날짜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e-file 할 때 돈을 낸 날짜과 금액을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2. 1099은 schedule C와 SE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그 후에 form 1040에 보고하고 뒤에 첨부서류로 추가합니다.

3. 1099은 schedule SE에서 대략 15%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4. form 1040에서 W2와 1099를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글로보면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시면 금방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fli**** 님 답변 답변일 10/30/2017 4:38:13 PM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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