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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리펀

지역California 아이디n**i****
조회4,953 공감0 작성일7/14/2023 9:05:01 AM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결혼후 아직 싱글로 회사에서 페이를 받구 있는데요. 이대로 싱글 유지하며 내년에 실제 메리드로 세금보고하게 되면 지금 싱글로 텍스를 더 제하구 페이 받구있으니 더 많이 텍스 리펀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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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4/2023 11:14:51 AM

소득과 공제 등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single보다 부부공동보고에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2023 7:16:47 AM

안녕하세요.  Top Priority tax & Accounting 세무사 사무엘리입니다. 


물론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때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연방 세무사로서  50개주 모두, 세금보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세금 보고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E sign 하시면 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오피스는 LA(213-507-4624) 와 OC( 714-472-4267)에서 있으며 오피스로 찾아 오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7/14/2023 11:17:53 AM


Payroll 의 filing status 는 원천징수를 위한 것이지 실제 세금 금액과는 상관 없습니다. 남편의 filing status 와 그 분의 세금에 따라 서도 달라지지만 두분 다 payroll employee 이고 싱글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세금보고 하시면 refund 받습니다.

반대의 경우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디고 보고하거나 원천징수를 조금 하게 W4를 file 했다면 세금 보고 하실때 required minimum withholding 보다 적어서 penalty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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