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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 문의

지역Kentucky 아이디k**hyminki****
조회2,335 공감0 작성일11/16/2014 3:35:54 PM
이번 달 초에 차사고가 났는데요 뒤에서 누가 받아서 그 사람은 경찰로 부터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차량의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차 값이 차 고치는 값 ($6000) 보다 비싸다며 두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네요. (1) 차를 보험회사 측에서 가져가고 차의 ACV $4500 를 준다 (2) 차를 안가져가고 Salvage value 천몇백불을 준다.

원래 이런가요? 차사고 인해서 신경쓸 일이 많아졌는데 이 두가지 업션만 주네요. 다른 시간적 등의 추가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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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6/2014 7:47:45 PM
1. 차에 대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 일반적으로 폐차를 시키시고 다른 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님이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와 그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님이 다쳤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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