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6 8:34:08 PM 안녕하세요동반 자녀가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I-751을 제출하여 조건 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하니, 이점 참과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숙련직 진행중 한국 방문 + 1 조회 1,318 공감 0 MD O**zzz767**** 5/13/2026 2:42: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1,495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740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1,200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829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