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09 9:21:41 PM 일반적으로 I-94 또는 지난번에 승인받으신 E-2 기간까지 체류가능하며,혹시 거절 사유서에 30일 이내로 출국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미국을 30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최근 이민국에서 많은 케이스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어떤 이유로 거절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Appeal 이 가능하다면 꼼꼼하게 Appeal 을 준비하십시오.Appeal 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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