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ounty tax는 제산세이므로 항상 내는 것이고
3. 판매비용은 당연히 내는 것이고
4.집의 remodeling 비용은 집의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비용처리는 할수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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