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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rwoma****
조회4,104 공감0 작성일5/28/2014 12:12:08 PM

안녕하십니까, 제 아들이 2012년 10월말에 태어났는데 (당시 아빠는 미국인 시민권자, 엄마는 한국인 10년짜리 영주권자) 결혼후 한국에 나간적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자)출생신고 신경 안쓰고 있는데 인터넷 같은곳 보니까 아이가 커서 한국에 교환학생이라든가 한국어 연수를 갈경우 3개월밖에 못 있는다고 써 있던데~~~~ 지금 상황은 아빠가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 이지만 제아들이 생긴게 한국인같이 생겨서 나중에 한국을 동경하거나 가고싶어할경우 오래 머물려거든 한국에 호적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제 아이가선천적 복수국적자 인가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경우 아이는 복수국적자로 미국,한국여권을 두개 갖게 되는건가요? 남자아이라 군대에 안갈려거든18세 이전에 한국국적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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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4 1:35:31 PM
http://www.mma.go.kr/kor/l_seoul/l_seoul03/l_seoul034/__icsFiles/afieldfile/2013/09/02/MEDeVNqFHPfC.pdf

위의 링크에 가시면 한국 법무부와 병영청에서 작성한 국적법과 병영법 관련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중 출생 당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 선택 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군문제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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