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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수속진행중 신분변경

지역Korea 아이디w**ehd6****
조회1,655 공감0 작성일5/23/2014 8:25:56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미혼자녀로 지난 2001년 이민신청을 하여 우선순위가 되어 이민수속을 진행하던중에 결혼을 하여 신분이 변경되어 이민수속을 미루고 있던중 작년에 이민국의 편지를 받고 이민수속을 한번 연장하였으며 올해 다시 이민국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We refer to your application for an immigrant visa. Section 203(g)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requires that your registration be canceled and any petition approved on your behalf canceled, if you do not apply for your immigrant visa within one year of being advised to do so.

You were advised of the requirement on 21-APR-13, but we have not received a response from you since then. As a result,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your application for a visa has been canceled and any petition approved on your behalf has also been canceled.

Your application may be reinstated and any petition revalidated if, within one year, you can establish that your failure to pursue your immigrant visa application was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취소가 자동으로 된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취소를 해야되는 내용인지요?
만약에 이민 수속을 다시 진행 하려면은 신분변경이 지금 된 상태에서는 이민수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민신청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민수속 중단 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방문할 경우 무비자신청이 가능한지요 두서 없는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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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4 11:11:22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본인의 신청서는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내에 본인의 이민비자 신청서 접수 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어찌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유를 접수한다면, 취소된 본인의 신청서를 다시 재개 하겠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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