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분실하게 되면 먼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비자를 발부한 (대한민국)미대사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자는 분실신고로 충분하며, 출국하여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한, 비자 없이도 미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하시고 영주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F-1 비자로 여기 와 있는데 몇년 살아보더니 여기서 살고 싶어 하고
마침 영주권(비숙련)스폰서를 해 주신다는 분이 계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카가 여권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여권은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F-1 비자여서 1-94의 체류 기간은 괜찮을것 같은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여권 사본은 있는데 비자는 없다고 합니다
비자를 재발급 받으려면 한국에 나가서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영주권 수속을 하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비자를 재발급 받고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비자를 분실하게 되면 먼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비자를 발부한 (대한민국)미대사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자는 분실신고로 충분하며, 출국하여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한, 비자 없이도 미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하시고 영주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