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2 9:03:58 AM 입국이후 지금까지 신분이 계속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말하므로, I-94, 비자, (학생이라면) 성적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10:07:04 PM 안녕하세요I94, 비자, i20 등을 준비하셔셔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o**e****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4:17:32 PM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통하세요 서류 한 번 미끄러지면 골치 아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진행 중 SSDI 신청 해도 될까요? + 1 조회 1,465 공감 0 CA K**lh**** 11/14/2024 3:44: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조회 874 공감 0 OR j**una48**** 11/12/2024 8:23: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