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시민권 신청시 주신청자였던 부모의 영주권에 대하여 묻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부모의 영주권이 '영주할 의도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정이 그렇게 된 연유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갱신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EB1 종류 중 하나인 E11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시고
저와 제 동생이 성인이 되기 전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따셔서 저희도 자동적으로 E15 영주권을 받게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계속 생활했고
더 이상 영주권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셔서 파기하고 싶어하십니다.
저는 계속 미국에서 생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
영주권을 조만간 시민권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혹시 어머니의 영주권 파기 이력과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나중에 제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요?
또 제가 추후에 영주권 갱신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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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시민권 신청시 주신청자였던 부모의 영주권에 대하여 묻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부모의 영주권이 '영주할 의도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정이 그렇게 된 연유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갱신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은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녀들의 시민권을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취득 후 계속 한국에서 생활했다면 공식 통보는 없어도 이미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영주권 갱신은 시민권 심사보다 훨씬 쉽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의 영주권 신분상태와는 무관하게 다른 문제가 없다면 갱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usvisa@ollim-intl.com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