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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rand new 시민권자 친정엄마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2,831 공감0 작성일6/16/2019 11:17: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로 무비자 방문으로 입국 하신 친정엄마의 영주권을 접수 한게 지난 1월 입니다.

지난 5월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았는데요, 내용 즉슨,..

"You have submitted secondary evidence and/or a birth affidavit as proof of a birth record for the applicant. However, the evidence you have submitted is insufficient. Submit the Basic Certificate (Detailed)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OR Submit the Family Census Register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Examples of acceptable secondary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church or school records listing your parents' names and your date of birth, hospital records of your birth, or other official records indicating a country and record of birth.

제출 한것들을 다시 더 꼼꼼히 챙겨서 제출을 하겠지만 궁금한점은 위 첫 문장의 ...

"You have submitted secondary evidence and/or a birth affidavit as proof of a birth record for the applicant."

제 친정 엄마는 피초청인 인데, "a birth record for the applicant." 라고 한것이 자꾸 신경쓰이는데요.. 피초청인을 단순히 for the applicant 라고 한것일까요?

아님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application 복사본을 요구해도 주지않 제 변호사 께서 정말 일을 그르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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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9 4:53:03 AM
애초 친정 어머니의 기본증명서(birth certificate), 가족관계 증명서 (Family Relation Certificate)을 제출하지 않고 2차서류를 제출하여 생긴문제입니다. 아마도 일반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대로 보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영사관에서도 구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9 11:22:2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출생증명서가 없으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다른 양식을 제출하셨던 바로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셔서 번역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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