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유예(Deferred Action) 신청서 양식발표
지역California
아이디k**law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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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4/2012 3:23:51 PM
서류미비 청소년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새 이민국 양식인 추방유예요청서(I-821D)와 워크 퍼밋카드 신청서(I-765), 워크퍼밋 워크시트(I-765WS)등 세가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들을 첨부하는 동시에 1인당 신청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이민국 락박스에 보내야 한다는 이민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신청자 1인당 46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5일부터 접수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대략 6개월 후에는 추방유예조치를 승인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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