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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추가서류에 관해서..2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
조회1,741 공감0 작성일2/3/2014 11:02:09 AM
안녕하세요
저도 시민권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7년전에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허나, 시민권신청서 작성시에 arrested,citied라고 checked 해서 보냈습니다.실수이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가서 기록을 요구했지만 7년이 지나서 없고, 기록이 없다는 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에 제가 잘못 작성한것을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이 편지 가지고 인터뷰에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잘못/실수 한것을 인터뷰때 인정해야 되지요?
아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것이 좋을까요?
감사 합니다



You indicated in your application that you have been arrested. For these arrests and other incidents in which you may have been involved,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arrest records and court dispositions showing how each incident was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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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4 11:47:16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보낸 편지에 쓰여져 있는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으로 미루어 보아, 인터뷰때 '기록이 없다는 편지'를 가지고 가셔서 잘못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 될 듯 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뷰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추방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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