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본인께서 받으신 편지에 써져있는것 같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 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되었다는 기록을 인터뷰시에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관할 법원에 가셔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대시고, 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dismissed된 기록 조차 없는경우, No record letter라도 발부해달라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