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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추가서류에 관해서..

지역Illinois 아이디a**otin****
조회2,460 공감0 작성일2/3/2014 6:41:06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는데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2번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쭈어 봅니다. 아래있는서류들은 어디서 구하면 돼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륜가요? 그리고 이런 편지가 온거는 심각한건가요? 감사합니다.

You indicated in your application that you have been arrested. For these arrests and other incidents in which you may have been involved,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arrest records and court dispositions showing how each incident was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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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4 7:40:37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본인께서 받으신 편지에 써져있는것 같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 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되었다는 기록을 인터뷰시에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관할 법원에 가셔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대시고, 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dismissed된 기록 조차 없는경우, No record letter라도 발부해달라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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