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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으면 Fraud로 간주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ygo12****
조회11,277 공감0 작성일1/29/2014 3:53:44 PM
안녕하세요.
약 7년 전 타주에서 3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2년이 지나 남편의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와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남편이 직장을 통하여 2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였지요.

그런데 그 동안 우선순위에 묶여있던 저의 3순위 신청과 남편의 2순위 신청이 한 두 달의 차이로 갑자기 I-485(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등등 진행이 되더니 저를 통한 영주권 승인이 덜컥 나고 말았어요.

영주권을 받은 것은 기뻤지만 문제는 저를 스폰서한 회사에 제가 가서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 였지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당시 7학년이었어요.)를 남겨두고 일단 저만 먼저 타주로 가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직장을 다시 찾는 것도, 아이가 한창 사춘기일때 겨우 친구들을 만들어 맘붙힌 학교를 다시 옮겨가는 것도요.

결국 3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는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구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다른 회사를 다녔습니다. 6개월 남짓 다니다가 제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여지껏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 대학생이 되었고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 불편한 점은, 제가 정작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에서 고작 3개월 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아이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거나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아이는 빨리 시민권을 받아서 자기가 앞으로 일을 하거나 할 때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섣불리 시민권 신청했다가 나중에 Fraud(?)로 걸려서 영주권 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염려됩니다.


저같은 경우, 문제가 크게 될까요?

나중에 저의 이런 상황을 (타주, 남편 직장, 아이의 학교 등등)을 어필하거나 이해시킬 진술서(?) 뭐 이런 것을 첨부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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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4:51:47 PM

특별하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으로는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를 바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하시는 일은 원 고용주에서 하실/하셨던 일과 유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자녀분들 시민권 신청에도 부모님이 취업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 부모님이 그 취업 스폰서에서 일을 하셨는지 세금보고를 하셨는지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I-485를 접수하신이후에 180일이 지난시점부터 일을 하신곳에서의 급여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을 받으신후 스폰서 업체에서 3개월동안 일한 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캘리포니아에 다시 돌아오셔서 6개월간 일하신 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영주권을 받으신 스폰서로부터 다른 이유로 해고를 했다는 편지를 받으시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을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셨고 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fraud등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것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잘 준비하신다면
자녀분이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5:06:27 PM
안녕하세요

자식되시는 분의 시민권 신청은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후 일한 기간과 큰 상관이 없이 자식되시는 분 본인만의 미국시민으로서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이 주시를 합니다. 즉,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일한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사유서를 자식되시는 분의 시민권 신청때 동봉이나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시민권 신청하실때를 대비하여 본인의 사유서와 그 당시 3개월만 일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들을 잘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하실때에는 영주권 취득후 어느정도 일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ygo12****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6:02:14 PM
이렇게 빨리 답변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왔다가 신속한 답변에 놀라고 전문적인 조언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시민권 신청을 피하지만 말고 진행 시켜야 겠네요.
또한 앞으로 저를 위해서도 차분히 서류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진심어린 답변 주신 두 분께 다시한번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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