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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

지역New York 아이디A**0****
조회8,356 공감0 작성일2/17/2022 5:48:52 PM
미국인 아내와 결혼후 미국에서 거주중이며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도 다녀왔구요.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예정인데 시민권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적법을 보니 외국인과 결혼후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다는 내용인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 구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번에 시민권 신청 하려구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적법 첨부합니다

⑧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참고)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유형(국적법 제15조제2항)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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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2 9:12:40 AM

혼인을 하여 외국국적을 얻게 된 경우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이란' 과 같이 혼인과 동시에 그 나라 국적을 얻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미국의 경우, 결혼 후 '영주권'을 얻게 되고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한국 국적을 잃게 되므로, 이중국적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10:02:21 PM
안녕하세요

미국 국적 취득은 자발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한것이므로,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12:45:11 AM
미국에서의 출생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자는 국적선택의 연령에 도달하게되면 예외조항에 따라서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후천적 귀화자는 100% 자발적으로 된것입니다. 결혼으로 인한것도 자발적이고요...
결론은 대한민국에서는 후천적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국가에 막대한 도움이 되는 인력 등등)이외에는 만 65세가 되기 이전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8:01:12 AM
복수국적 허용 안됩니다.

저야 말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취득했는데도 (부모의 귀화를 통한 자동시민권) 위의 법과 관련없이 한국 국적 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글님이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 를 하시게 되시면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것으로 해석합니다.

혼인으로 자동 외국국적을 취득되는경우는 미국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될수 있는경우는 자녀가 18세 이전에 부모가 미국시민권자로 귀화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이 귀화를 해야하기에) 본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적법은 저렇게 헛갈리게 써놓았지만 여러분야로 한국 국적의 혜택 못 사용하게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주권을 가진 상태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서 한국 여권을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했는데 한국 여권을 못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이민국에는 아직도 영주권자이지만 (시민권 증서 없슴) 국무부 기록에는 조만간 미국 여권을 받게 되며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저야 말로 저 법에 해당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제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기때문에 복수국적을 못받게 하더군요.
A**0****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8:21:0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적법을 보면 부모님의 자발적 귀화로 인한 즉 본인의 부모님께선천적 미국시민권자가 아닌경우 즉 자발적 귀화자에 해당하는걸로 보여져서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워 질문을 드린겁니다
저의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부분에서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오는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적법 다른것 첨부합니다
A**0****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8:21:21 AM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p**ho198**** 님 답변 답변일 2/18/2022 9:14:23 AM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외국인과의 결혼에 의한 외국적 취득이 가능한 듯 해석될 소지도 있으나, 국적법 12조 2항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국적 취득하게 된 사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결혼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외국적 취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미국은 그 경우가 아니지만, (그런 나라가 실제 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어떤 나라는 자기나라 국민과 결혼한 사람은 그 나라의 국민이 돼야 한다는 법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복수국적 인정하겠다... 이런 뜻일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강제로 미국 국적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미국인과 결혼 이후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진 시민권 취득의 경우이므로 복수국적 인정이 안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4:14:47 PM
한국 병역을 해결 하였다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 한국 국적 자동으로 말소 안 되는 경우가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국적말소 신청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이거나 89년 1월 23일인가?? 이후 출생자들은 이중국적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정인, 조국 등의 자식들이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역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면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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