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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신인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kcho****
조회1,527 공감0 작성일11/19/2010 10:49:46 PM
지난 15일 월요일 새벽에 경찰이 노인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비상연락처를 알아갔다고 매니져의 전화연락이 오고, 목요일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했더니 노인아파트에 사셨던분이 15일 사망, 이미 검시소로 넘어갔다고 하며 어떻게 된 일이지 가족이 아니라고 말을 안해줘요.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해 그곳에서 병원으로 연락해도 사건경유를 말을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며칠안으로 친척이 도착해야 하나요? 어떤 경우에 검시소로 바로 넘어가나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비공개로 하시면 고인의 성함을 드릴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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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20/2010 8:52:29 AM
본인은 망자의 가족이 아니시고, 그저 아는 사람 정도이시면 접근이나 그 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혹 그 분이 교회 다니셨다면 목사님 정도는 가족을 대신해서 일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에 가족들이 있었다면,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하지만, 망자가 혼자 계셨기에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혹은 타살인지를 확인 해야하기에) 검시소의 과정을 꼭 지나야 합니다.

친척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실 경우는, 지역의 장의사를 알아보시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 그 병원으로 가족의 의사가 어는 장의사를 원하다고 연락하시면서 장의사에 연락하면 그 장의사에서 시체를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며칠안에 가족이 와야한다는 것보다는 가족이 올 수 있는 날을 알려주면 기간은 별 문제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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