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그 분이 교회 다니셨다면 목사님 정도는 가족을 대신해서 일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에 가족들이 있었다면,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하지만, 망자가 혼자 계셨기에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혹은 타살인지를 확인 해야하기에) 검시소의 과정을 꼭 지나야 합니다.
친척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실 경우는, 지역의 장의사를 알아보시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 그 병원으로 가족의 의사가 어는 장의사를 원하다고 연락하시면서 장의사에 연락하면 그 장의사에서 시체를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며칠안에 가족이 와야한다는 것보다는 가족이 올 수 있는 날을 알려주면 기간은 별 문제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