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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거참~ 문닫고 쉰다고 페이를 안한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lea****
조회2,852 공감0 작성일11/18/2010 5:17:07 PM
외람된 말씀인지만 제가 주급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지난 노동절(labor day)날 문을 닫았다고 그날을 뺀 나머지를

주급으로 받았습니다.일주일이면 7일이 아니고 6일로 나누기해서 말입니다..


예를들어 주급600 / 6= ? x 일한일수= ?



근데 이번 thanksgiving day는 물론이고 그다음날인 friday도

문을 닫을예졍인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가정이있는 몸인지라 2틀씩 공제하고 받는페이가지고는

생활이 안되거던요..

그래서 여러분께 노동절,추수감사절등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도

문을닫는다는이유로 페이를 안해주는것이 맞냐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모두들 바쁘신 시간가운데 답글주시기가 쉽지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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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5:36:03 PM
저희도 일한 날짜만 계산해서 줍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6:11:32 PM
제 생각으로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풀타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휴일은 페이드 홀리데이라고 해서 휴가등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따라 받기때문에 공휴일, 휴가등은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나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워싱턴주에서 공무원인 경우 파트타임으로 6개월이상 근무를 하면 풀타임 직원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한 날짜만 계산해서 준다는 것은 위법아닌가요? 당연히 시간당 얼마의 급여를 정해서 정당하게 일한만큼 주고 받아야지 무작정 일주일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고서 무작정 부려먹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막연한 컨트랙터도 아니고 그렇게 계산하면 안돼죠. 무작정 그런식으로 부려먹는다면, 근무한 자료와 받은 급여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본인의 신분과 상관없이 못받은 급여를 전부 받아낼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풀타임 정식원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일한 시간을 철저히 계산해서 급여를 줍니다. 심지어 경찰들이 오버타임한 급여를 못 받았다고 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몇만불씩 받아간 일도 몇년전에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못했다면 몰라도 주인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급여를 안준다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실업급여를 부분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물론 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구요.

좀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주시기를 기다려 봅니다.
y**nilj**n****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6:52:28 PM
일한 만큼만 받아도 다행이길 아셔야 하련만...일 안한 기간도 달라는 종업원 델구 사는 업주는 복창 터지시게따..
m**h102**** 님 답변 답변일 11/19/2010 10:42:16 PM
원래 일 안한날은 돈 못받는거 아니던가요? 전 당연히 안받는걸로 알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p**ps**** 님 답변 답변일 11/20/2010 6:36:58 AM
궁금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당연이 급여을 못받겠죠
일을 하지 않았으니 하지만 풀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든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20/2010 11:14:40 AM
요새같은 불경기에 비지니스 가 얼마나 안되면 문을 닫고 쉬겠어요

유지비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루씩 닫기로 경심을 한것 같은데
일하지도 않은 날짜 보통 비지니스 업주는 90%는 안줄거고요?

본인이 생활비도 안된다고 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거고요?
저번 신문에 보니까 회사가 문닫게 생겨서 종업원들이 자기들 월급까지 내리고
회사 살리기 운동 하는것 보니까 가슴이 훈훈하던데요

요새 같은 불경기는 서로가 도와가면 살아야할것 같읍니다
아니면 주인이 나빠서 비지니스 문닫게 하고 본인도 딴데 직장 알아보고 싶으면
주인을 노동청에 쉬는날 페이 안준다고 신고하던지요?
m**ongta**** 님 답변 답변일 11/23/2010 3:16:02 PM
주급으로 받던 월급으로 받던 파트타임계약을 했으면 일한 시간만큼만 계약된 rate으로 받습니다. 풀타임이면 공휴일 쉬건 안쉬건 정한 월급이 나가구요. 업주가 어떻게든 돈 나가는 거 줄여보려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하시구요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줄여서 사업을 끌고 나가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회사의 회생을 위해 본인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구요. 본인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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