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ASEMENT 용어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지역Virginia 아이디j**ees****
조회3,119 공감0 작성일3/21/2010 8:14:18 PM
susject:EASEMENT

지적도 같은데 나와 있는 30" ingress-egress easement 와 12"sanitary sewer easement 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경계가 제가 사용가능한 길의 경계인지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0 11:19:34 AM
일단 easement는 한국어로는 지역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역권이란 한 사람 (주로 이웃한 부동산의 주인이나 거주인)이 다른 사람 의 토지에 대해서 특정목적 주로 출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위의 Ingress-egress easement가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sewer easement는 주로 정부에서 상하수도 관리에 필요에 의해서 설정한 easement입니다. 일단 사용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정목적을 위해서 이웃이나( 출입을 위해서)상하수도 정비시 해당 관청에서 이용할수 있게만 하시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3/21/2010 10:45:15 PM
옛날 Realtor 시험보던 생각이 나는 내용이네요...

내 집이 public road로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해야 한다면 그 통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ingress-egress easement 이라고 합니다.
easement의 설정은 enjoyment가 아닌 necessity여야 합니다.
물론 내가 남의 것을 쓸 권리가 있듯이 다른 사람도 necessity에 의해서 내 땅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지않고 사용할 권한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기때문에 사고팔수 없습니다.

sanitary sewer easement은 자기 땅 내에 공공 하수도를 매립한 곳으로,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easy access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땅이어도
permanent structure를 짓지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렇지만 swing set같은 것은 놔둘 수
있고 놀이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Concrete Patio를 설치했으면 만일 하수도에 문제가
생겨서 부수게 되면 주인책임입니다.

사용가능 경계는 없고요, 다만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만 없으면 자기땅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위한 easement이면 그 출입을 불편하게 하는 gate같은 것은 설치 못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