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가 랜드로드에게서 리스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한 사업체를 인수 중인데, 최근에 랜드로드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건물이 숏세일로 넘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를 새로 매입하고 리스를 인계받은 사람의 리스 권리는 숏세일이나 포클로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비즈니스에 대한 주 면허 때문에 비즈니스의 장소를 옮기기가 곤란하며 리스 기간은 10년인데, 이제 6개월 경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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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3/18/2010 8:17:56 PM
정상적인 ownership change 는 기존 리스가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foreclosure인 경우는 기존 리스가 termination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short sale인 경우는 모로겠읍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한예로 낮은렌트와 긴리스 때문에 주유소을 매입한 고객이 landlord 의 foreclosure로 리스가 termination되어서 new landlord와 다시 리스 negotiation 한 적이 있읍니다.
다른 전문가님의 답변대로 차압이 발생시에는 보통 은행등에서 서면으로 통보가 오면서 이전 오너가 아닌 자신들에게 페이먼트를 내게 합니다. 일단은 건물의 차압시에는 기존의 리스계약은 무효가 되며 새로운 주인과 리스협상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퇴거될수도 있습니다. 숏세일의 경우는 현재의 리스계약의 존속여부는 전적으로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현 랜드로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전문 변호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