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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라조나 주/부동산 차압,경매후 -차액 지불청구 받아

지역Arizona 아이디s**nkim00****
조회3,758 공감0 작성일3/9/2010 4:34:41 PM
아리조나주의 고급 1택지에 100만불을 은행융자로 투자 했다가 융자조절에 실패후 경매로 넘어가서 50만불에 팔린후 모자라는 융자 잔액 50만불의 지불을 청구
받고 걱정중에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법에서 주택의 경우 차압/경매로 팔린후 잔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법정보도 있는데 택지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지요.
아시는 변호사님의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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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9/2010 5:45:11 PM
California 와 Arizona 에서 경매시에 deficiency judgement를 wave 받는 경우는 primary residence로 owner가 occupy 하여야하며 purchase loan인 경우에 한하여 2012년 까지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전분변호사님께서 하여 주실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9/2010 7:11:50 PM
Are deficiency judgments permitted in Arizona?

Yes, adeficiency judgment may be obtained when a property in foreclosure is sold at a public sale for less than the loan amount that the underlying mortgage secures. Lenders are prohibited by statute (33-729) from obtaining deficiency judgments in foreclosures where the land size is 2.5 acres or less and where the property was used as either a single one-family or single two-family dwelling. Deficiency actions must be brought within 90 days of a power of sale foreclosure. Any judgment is limited to the difference of the balanced owed and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아리조나주법을 찾아보니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조나주법은 foreclosure 이후 deficiency judgement를 할수있는

주(state)입니다.

땅사이즈가 2.5 에이커 미만이나 싱글 원유닛 패밀리나 두개의 유닛으로

된 싱글패밀리 홈은 제외 대상이되는군요. 그이외는 렌더에서 폴클로져를

한후 차액에 대해서 deficiency judgement를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땅 사이즈가 2.5에이커가 넘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땅 사이즈가 2.5 에이커가 넘지 않는다면 이길수 있습니다.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3/9/2010 5:25:43 PM
아리조나주는 non recourse loan state 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주나 부동산 법은 가족단위의 주거목적 부동산(primary residence) 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땅 보다는 구조물(집-improvements) 을 담보로 융자를 해줍니다....... 상용 부동산이나 투자용 부동산은 부동산법 규정에 제외 돼는 경우가 많습니다... deficiency 청구가 있었다면 변호사를 수임 하는것이 급선무 같아 보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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