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라조나 주/부동산 차압,경매후 -차액 지불청구 받아
지역Arizona
아이디s**nkim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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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9/2010 4:34:41 PM
아리조나주의 고급 1택지에 100만불을 은행융자로 투자 했다가 융자조절에 실패후 경매로 넘어가서 50만불에 팔린후 모자라는 융자 잔액 50만불의 지불을 청구
받고 걱정중에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법에서 주택의 경우 차압/경매로 팔린후 잔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법정보도 있는데 택지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지요.
아시는 변호사님의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