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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질문 한가지 더 - 유학생인데 임금을 회사첵으로 받습니다...... 괜찮을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h**747****
조회11,851 공감0 작성일8/3/2010 8:21:37 AM
바로 밑에 질문을 했는데 한가지 더 추가 질문 합니다.

뉴욕에서 유학중인 사람입니다.
학교다니고 남는시간에 파트타임을 하는데 회사에서 회사첵으로 임금을 줍니다.

당연히 사장은 IRS에 보고 안한다 하고요 저도 디파짓대신에 은행창구에서 캐쉬로 바꿉니다. 그런데 회사의 statement에는 제가 캐쉬한 첵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제 은행계좌에 첵을 캐쉬한 기록이 다 남나요? 은행 스테이트먼트에는 제가 캐쉬한 기록은 안나오거든요.은행 계좌가 두개가 있어서 하나는 캐쉬하는 용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그 캐쉬를 디파짓하는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까지 가게되면 이민국에서 제 은행계좌 기록을 다 조사하게되나요 아니면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는 식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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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3/2010 10:19:02 AM
은행에서 캐쉬아웃 해주는 거는 디파짓 하고 그거 결제 떨어질 때까지 시간 적인 문제를 님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먼저 주는 형식입니다

그 첵이 지들 은행이 발행했건 어쩌건 간에요 같은 은행의 경우 첵 발행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바고 첵 캐싱을 할 수 있지만요

어떤 은행은 소셜넘버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님 질문 사항은 이민국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IRS하고만 상관 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첵으로 준다는 것은 자기 비용손실 처리 하려고 하는건데 조사하다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경우는 지나가다 벼락 맞을 정도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8/3/2010 10:48:56 AM
회사에서 첵으로 임금을 주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발각될 확률은 아주 적지만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 항상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노출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속시에 전에 이년동안의 은행스테이먼트를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신고없이 지급하는 첵은 어차피 운에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님께서 은행에서 교환하는 첵은 차라리 첵캐싱하시는 곳에 가셔서 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8/3/2010 11:11:44 AM
1. 첵으로 준다는데 pay to order 는 어떻게 적는지, 만약 님의 이름이면 나중에 IRS에서 발견하면 골치아파요. 아니면 회사에 말해서 세금을 내시던지,
2.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 유학생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세금을 내세요, 그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IRS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3. IRS에서 조사 나오면 다 뒤집어 놔요. 액수가 작으면 괜찮지만 천단위로 올라가면 회사에서도 부담이 될텐데, 뭐 장부를 잘 만들 수 있다면이야 걱정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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