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2017년7월 영주권자 되기 전에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니라면,
2017년은 원칙적으로는 Dual-Status Resident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동시에 성립된)가 됩니다만 원글님 배우자께서 미국시민권자라 하셨으니 그 분께서 원글님의 비거주자기간을 거주자로 treat하는 election (first-year choice) 을 해서 2017년 전체를 거주자로 하여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에 First-year choice에 대한 statement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의 2017년 소득 모두 미국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셔야 하니깐 한국에서 종소세 신고가 끝나야 미국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깐 2018년4월17일 이전에 Form 4868로 세금보고기한연장신청을 해 놓으세요.
영주권자가 된 첫 해는 이것저것 신경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