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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시기에 따른 세금보고와 fafsa

지역California 아이디F**urelif****
조회1,124 공감0 작성일11/10/2017 5:22:49 AM
2016년 12월에 landing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면 미국 세금 보고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2016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2016년 전체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랜딩 이후 기간만 해야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랜딩 이후 기간의 한국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에 2018-2019 fafsa 신청을 할 때 foreign tax return 으로 해야하는데 지금이라도 수정보고를 해서 미국 IRS 자료를 기초로 fafsa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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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7 11:37:13 AM
1. 2016 이것은 회계사와 직법 상의 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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