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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042****
조회1,927 공감0 작성일11/30/2014 1:00:25 PM
thanksgiving전날 제처가 아들 녀석하고 freeway 5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정체가 되서 정지한 상테에서 앞에 truck이 뒤로 미끌어진건지 뜻밖에 후진을 해서 (크락숀을 울렸는데도)우리차를 받았읍니다
truck운전자가 내려와서 우리차가 자기를 받았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서 아들녀석이 화를 내고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truck 운전하던 사람의 아들이 전화를 해서(재가 받았읍니다)이번엔 우리차가 tailgating을 해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핑계를 대서 이번엔 제가 화를 내고 말았읍니다만
어쨌건 견적을 받아왔고 견적받은걸($1600) e mail로 상대방 회사 로 보냈읍니다만 제차는 쌍방보험(full coverage?)이 들어있고 deductible 이 $ 1000 입니다 만약에 제 보험 회사로 연락을 하면 상대방 보험에 연락을 취해서 견적받은 금액을 받게 될까요? 상대방이 무보험일경우에는 deductible $ 1000dmf Qorh $600 을 제한 $600을 내주는걸로 알고 잇읍니다만
이럴경우 제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나요?(접촉사고가 났을당시 과실을 입증할수있는 증인의전화번호도 있읍니다
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해결을 해주기를 부탁하면 제차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나요?
thanksgiving 은 잘지내셨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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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0/2014 3:09:00 PM
1.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과실로 결정이 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고하실 때에 증인이 있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님이 견적을 낸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다시 내어서 처리합니다.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할 경우에는 님의 보험회사에서 다시 견적을 낸 후 디덕터블 금액 1000불을 빼고 님에게 줍니다.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잘못으로 확정이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1000불을 님에게 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나중에 최종 결정이 나면 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로 결정이 나지 않으면 님의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042****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8:59:59 AM
고맙습니다
편한날 되십시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9:41:20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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