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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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0/2014 1:00:25 PM
thanksgiving전날 제처가 아들 녀석하고 freeway 5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정체가 되서 정지한 상테에서 앞에 truck이 뒤로 미끌어진건지 뜻밖에 후진을 해서 (크락숀을 울렸는데도)우리차를 받았읍니다
truck운전자가 내려와서 우리차가 자기를 받았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서 아들녀석이 화를 내고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truck 운전하던 사람의 아들이 전화를 해서(재가 받았읍니다)이번엔 우리차가 tailgating을 해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핑계를 대서 이번엔 제가 화를 내고 말았읍니다만
어쨌건 견적을 받아왔고 견적받은걸($1600) e mail로 상대방 회사 로 보냈읍니다만 제차는 쌍방보험(full coverage?)이 들어있고 deductible 이 $ 1000 입니다 만약에 제 보험 회사로 연락을 하면 상대방 보험에 연락을 취해서 견적받은 금액을 받게 될까요? 상대방이 무보험일경우에는 deductible $ 1000dmf Qorh $600 을 제한 $600을 내주는걸로 알고 잇읍니다만
이럴경우 제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나요?(접촉사고가 났을당시 과실을 입증할수있는 증인의전화번호도 있읍니다
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해결을 해주기를 부탁하면 제차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나요?
thanksgiving 은 잘지내셨는지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