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8:24:43 PM 안녕하세요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시, 노동허가 단계에서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금액을 지불할수 있는만큼의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세금보고상의 수입이나 재산, 매출현황 등으로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091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79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960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