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 직장생활이 영주권을 유지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입국시 영주의사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IRS에 대한 세금보고가 이민국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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