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미국내에서 바꿀 경우에는 해외 입출국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때까지는 미국내에서만 체류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미국에서 바꾸지 않고 한국에 나가서 바꾸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요? 종교비자로 바뀐 이후에 해외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민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내에서 종교비자로 바꾸고 2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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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3/2014 9:51:31 AM
미국내에서 받으시는 것은 종교신분이며 이 신분은 미국을 떠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면 비자기간내에 해외출입국을 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종교비자로 바꾸시는 경우에 조건이 되신다면 2년을 기다려서 신청하셔야 하는 종교이민 (EB-4)말고 일반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신다면 12-15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