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라면 질문자가 무비자 입국후에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한 이유는 무비자 입국의 목적이 결혼 및 이와 관련한 영주권 신청 및 수속이 될 수 없으므로, 입국직후 결혼을 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이민국으로부터 입국목적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받아 영주권 신청 건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바로 혼인관계로 인한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미국 입국직후 혼인신고를 하여도 차후 영주권 수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질문자가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Marrage License를 취득하신 후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Marrage Certificate를 받게 되는데 첫단계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약 1~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질문자가 J-1 비자의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나라에서 현재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나라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결혼 후 혼인신고 후에 질문자와 배우자가 함께 비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영사에게 신뢰성을 주므로 혼자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상기 질문 관련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계약관계나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업무 경력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비자 또는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