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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기육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지역Louisiana 아이디m**ia567****
조회4,179 공감0 작성일6/11/2014 1:16:5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시판에서 도움 말씀들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 저번에 제가 무비자로 미국 입국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답변주시길,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혼인신고 하는 것이 영주권 심사에 더 좋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런건가요? 60일 이전에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ㅠ.ㅠ 참고로 영주권 신청은 혼인 신고일로 부터 2~4년 후에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J1->H1B->영주권)

2>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될 사람은 유럽인인데 미국내에서 혼인신고하면 증명서 완료로 수령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3> 남편은 J1, 저는 J2 신청할껀데요.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이나 남편나라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보려합니다. 혹시 양쪽 중 더 유리한(?) 곳이 있을까요?

4> 결혼 후, 저희가 같이 인터뷰를 보는 것과 제가 따로 혼자 인터뷰를 보는것이 비자 발급에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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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4 2:00:44 AM
답변>>
1.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라면 질문자가 무비자 입국후에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한 이유는 무비자 입국의 목적이 결혼 및 이와 관련한 영주권 신청 및 수속이 될 수 없으므로, 입국직후 결혼을 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이민국으로부터 입국목적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받아 영주권 신청 건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바로 혼인관계로 인한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미국 입국직후 혼인신고를 하여도 차후 영주권 수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질문자가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Marrage License를 취득하신 후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Marrage Certificate를 받게 되는데 첫단계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약 1~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질문자가 J-1 비자의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나라에서 현재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나라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결혼 후 혼인신고 후에 질문자와 배우자가 함께 비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영사에게 신뢰성을 주므로 혼자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상기 질문 관련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계약관계나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업무 경력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비자 또는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2:12:42 AM
1번질문에 대한 답변>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의도를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입국목적을 속인것입니다.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무비자로 입국하면 안 됩니다.
결혼의사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잊ㅂ국심사대에서 관광차 왔다고 말하는 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입국목적을 속인 사람은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2:14:27 AM
그래서 최소한 60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언조차, 범죄행위를 돕는 행위이므로
왜 이런 답변을 해야하는 지, 죄책감이 듭니다.
썩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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