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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신청과 e-2 비자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1,571 공감0 작성일6/7/2014 8:20:07 P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3가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1. 저희는 2004년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건너 왔다가 현재 미국 내에서 e-2 로 신분변경하여 와싱턴 주에 체류 중 입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바꾼 것이라 2년 마다 갱신해야 하고 한국에 왕래가 불편하고 하여 미국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대사관에서 e-2를 받으면 5년마다 갱신하면 되고 한국에 왕래도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대사관에 e-2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미이민국에서 승인한 e-2 신분은 유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국체류가 불가능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2. 큰 아들이 여기서 community college 에 다니다가 군복무를 위해 한국에 몇 년 전에 들어 갔다가 올 7월에 제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20세가 넘어 학생비자를 준비 중인데 주변 사람의 말로는 대사관엣 인터뷰 시 부모가 미국에 산다고 하면 비자가 거절당한다다고 하는 군요. 저희는 미국에 산 지가 9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중에는 transcript나 graduate certificate 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미국 내에서 다닌 학교 이므로 거짓말을 하면 더욱 앞뒤가 않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f-1 비자 취득을 위한 대사관 인터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financial document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e-2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사업 운영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 2년치 tax return documents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통장 잔고 증명을 붙여야 한는 걸까요? 대사관에서도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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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14 1:58:39 AM
답변>>
1. 질문자의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당하면 비록 미국 E-2 신분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으니, 대사관 E-2 비자 신청절차를 진행할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큰 아드님이 미국 F-1 비자 신청하실 때에 정직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비자 인터뷰 서류도 정직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직한 부분이 영사에게 발각된다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금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큰아드님이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본인 또는 부모님이 질문자의 학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하고, 질문자가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다는 점 등을 잘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능한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재정 관련 서류 준비시에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Tax Return,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 비자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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