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되도록이면 E-2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I-485가 거절이 되고 E-2가 그 전에 상실이 된다면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고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시라면 E-2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스폰서 해주는 비즈니스를 매입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으로 취업이민 3순위 이신것 같은데
I-485를 승인해주기 전에 이민국에서 고용주에 관련된 세금보고등을 새로 제출할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스폰서 회사를 매입하시는 것은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