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3 1:09:43 PM E-2 grace period가 아직 유효하면 F-1 승인 없이 E-2로 이직이 (change of employer)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A2(배우자) 비자로 취업, 인턴 가용여부 + 1 조회 494 공감 0 KOREA j**geni**** 11/10/2024 12:48: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TN 비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 조회 915 공감 0 ETC r**ldavid**** 11/8/2024 8:05: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