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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이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지역Ohio 아이디h**lojan****
조회1,699 공감0 작성일2/19/2022 11:16:47 PM

안녕하세요,


현재 ohio주에서 이공계열 박사중이며 california 에 있는 회사로 취직을 하고자합니다.

그러나, 2017년에 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경찰조사가 시작하였고, 결국 한국 법원에서 대마초 매수 및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비자는 올해 5월에 만료 되지만 i-20 는 24년 12월까지입니다.


-조사 전에 비자발급이 된 것으로 '범죄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이민국 질문에 없음으로 답했으며 이는 거짓은 아닙니다.

-당시 매수량은 공범 A와 약 19g 매수 + 공범 B, C와 약 10g 매수 + 단독으로 1g 매수인데, 이민국에서 총 30g 미만으로 생각해 줄 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상황에서  미국내에서 F1 OPT 또는 H1 신청시 큰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 발급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시 waiver 같은걸 작성한다고 본 적 있어 i-20 만료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NIW EB-2 신청이 가능할까요?


유리한 정황으로는 초범이고 동일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으며,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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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6:03:3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범죄관련 사항, 특히나 약물과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터넷에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범죄관련 사항을 인터넷에서 찾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면 많은 경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해당 기록에 대한 판결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웨이버 (범죄사실과 관련된 입국금지 사면에 관한 웨이버)는 그 어떤 경우라도 비자신청이나 영주권 신청과 별도로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절차의 일부로서 다루어 집니다. 먼저 웨이버를 받아 놓고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10:24:37 PM
안녕하세요

1. 비자 발급신청시 문제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이 나오시면 비자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웨이버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계신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2 8:16:23 AM

1. 유죄판결(conviction)이 있으신 상황에서도 OPT 그리고 H1B를 신청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면 waiver를 받으셔야 하고 웨이버가 승인되면 NIW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시므로 웨이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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