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비자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DS-2019는 올해 8월 만료되고 (J비자 기간 3년), 작년 9월 2년 귀국의무 웨이버를 신청했는데 아직 pending 상태 (시스템에는 “no objection letter received”가 안 떠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decision pending 상황에서는 DS-2019 연장이 가능하고 웨이버가 얼마나 늦어질지 모르니 1년 더 연장을 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DS-2019를 국무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학교 담당자도 자세한 프로세스는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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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1/2022 8:31:31 AM
J1 scholar 의 체류한도가 5년이므로 5년 범위내에서는 웨이버가 펜딩(pending) 중인상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DS2019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