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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와이프랑 임신 계획 중 chip or medicaid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h**01****
조회2,072 공감0 작성일2/20/2022 2:47:07 PM
안녕하세요 지금 텍사스에서 2년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자 와이프랑 임신 계획이 있어 chip 아니면 medicaid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만약 이걸 신청하게되면 제가 다음 영주권 재신청을 할때 불이익을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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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10:28: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에도 public charge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2 8:04:40 AM

CHIP 이나 (일반)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며, 설령 공적부조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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