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에도 public charge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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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이나 (일반)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며, 설령 공적부조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