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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질문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jan****
조회1,624 공감0 작성일2/18/2022 11:15:23 AM
Proof you have continuously maintained a lawful status since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이런 질문이요
참고로 아무런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파킹티켓 말고는 티켓을 받은적도 없고요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이고 학생 비자는 오래전엥 끝났고 불법 체류중입니다 결혼한지는 3년이고요

밑에 질문을 드렸는데 더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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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2 10:12:2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지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며, 해당 추가서류 요청은 미국 입국시부터 불체되기 전까지의 신분 유지 서류를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2 8:41:54 AM

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므로, 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국심사'(및 비자 혹은 무비자)를 받고 입국하셨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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