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13:05 AM 재입국허가를 받아 해외체류하는 것은 '영주의사'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사실 영주의사가 없이 하루라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년가까이 해외에 체류하여도, 재입국허가를 받아 돌아오는 경우, 영주의사를 (자동으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잃지 않습니다. 해외체류기간 보다는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57:55 AM 안녕하세요영주권 갱신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지만,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14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8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59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