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2 4:50:05 AM I-94 가 없이도 추방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찍힌 스탬프와 학교 성적표로써 16세 이전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I-94 는 나중을 위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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