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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입양에 관하여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b**lskore****
조회2,259 공감0 작성일8/15/2012 8:19:48 AM
1. 입양 신청은 무비자 입국후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2. 미국에 입국 전에 입양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3. 수입에 관하여 : 아이의 대학 학자금 문제로 TAX 신고가 미니멈 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적으면 자격이 않되는것인지, 아니면 재정보증을 하면되는지 재정보증인의 수입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저의 아이는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이고 입양할 아이는 12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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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2 9:54: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입양을 허가 받는게 아니고 법원에 입양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입국후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후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입국한후 진행해야 합니다.

입양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에 환경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족 숫자에 따른 소득이나 재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정보증인으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입양 판결후 2년거주후 영주권을 신청할때 소득이 모자라는 부분은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함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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