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걸려 있어 권장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하시는 일 외에 추가로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하시는 것도 이민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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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걸려 있어 권장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하시는 일 외에 추가로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하시는 것도 이민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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