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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5명이 다 ~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지역Maryland 아이디g**nmary46****
조회2,499 공감0 작성일2/18/2014 4:34:44 PM
N400으로 접수한 세명은 서류가 return되었고, n600으로 접수한 하나는 접수증이 왔고, 하나는 행방불명입니다.
가족 모두 수수료 면제신청을 한상태입니다. return서류에 수수료가 없어서 거부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어떻게 보충을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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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4 7:57: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수수료면제 요청의 경우, 명확한 지불하실수 없는 이유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SSI 나 TANF 등 현금 보조를 받은 증거). 또한 수수료 면제 요청의 경우, 별도의 봉투에 넣으시고, 겉에 "Fee Waiver Request"라고 기입하셔야 합니다.

위의 과정대로 진행하셨는데도 거부된경우, 신청양식 전체가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반송되게 됩니다. 이럴경우,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신청수속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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