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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Missouri 아이디c**052****
조회2,247 공감0 작성일2/12/2014 8:02:11 PM
케빈 장 변호사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70마일 제한속도에 87마일로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지역 county court와 협의를 하였고,변호사가 해당 court와 합의한 금액을 내면 no record, no point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check를 변호사에게 보내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DMV에 가서 DRIVING RECORD을 떼어 보니까 2년 전에 10 mile 초과하여 받은 2 point 벌점 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권 신청서의 part 10 Good Moral Character의 항목 중에서 16번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에 yes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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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4 8:17:29 PM
안녕하세요

교통티켓의 경우, citation에 해당하므로 Yes 라고 하신후, 인터뷰시에 (1) 본인께서 변호사를 이용하여서 처리하신 교통티켓 Court disposition 과 (2) 2년전에 받으신 스피드 티켓관련 Court Disposition 또한 챙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052****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3:36:22 PM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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