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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취득하고 이혼 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조회6,017 공감0 작성일2/12/2014 10:08:14 AM
2007년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받고 2010년11월에 이혼신청을 해서 2014년 1월에 이혼최종판결 받았습니다.

1.
이렇게 되는 경우 이혼날짜가 2014년 1월로 간주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2011년부터는 tax return 을 single 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tax 보고를 전부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고쳐서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나요?

2.
그리고,
제가 재혼을 올해 4월에 생각 중인데 이런경우 이혼신청을 2010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월에 이혼했다고 간주했기에 3개월 후 바로한 재혼이 시민권 신청시 처음한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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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4 10:54:2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이혼판결 전까지는 Joint Tax File 이나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판결이 나시기 전에도 Single로 파일하실수 있습니다만,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1) unmarried or "considered unmarried" on the last day of the year, 2) paid more than half of the upkeep of the household during the year, 3) have a "qualifying" person, such as a student, living there, and 4) do not have a dependent parent living with them.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치 세금을 Single로 내셨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위의 조건에 맞지 않으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 하신후 바로 재혼하시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본인의 결혼의 진정성에 대하여서 주시를 할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가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ny6**** 님 답변 답변일 4/4/2014 5:20:12 PM
11월에 이혼 하고 4월에 결혼한다면 이혼전부터 교재를 했다는 건데 왜결혼을 서두르시는지
함께살면서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지않을 까요
정말로 본안이 진정성으 없이 결혼을 한거는 아닌가요 질문이 참으로
내가보아도 진정성이 의심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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