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이혼판결 전까지는 Joint Tax File 이나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판결이 나시기 전에도 Single로 파일하실수 있습니다만,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1) unmarried or "considered unmarried" on the last day of the year, 2) paid more than half of the upkeep of the household during the year, 3) have a "qualifying" person, such as a student, living there, and 4) do not have a dependent parent living with them.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치 세금을 Single로 내셨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위의 조건에 맞지 않으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 하신후 바로 재혼하시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본인의 결혼의 진정성에 대하여서 주시를 할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가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